재산세 계산기 2026 — 공시가격으로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분해
공시가격을 바꾸면 바로 계산됩니다. 세액 분해와 판정 근거가 결과 아래에 나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세부담상한·종부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English
2026 공정시장가액비율
| 구분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 |
|---|---|
| 1세대1주택 · 공시 3억 이하 | 43% |
| 1세대1주택 · 3억 초과~6억 이하 | 44% |
| 1세대1주택 · 6억 초과 | 45% |
| 다주택·법인 등 그 밖의 주택 | 60% |
| 토지·건축물(참고) | 70% |
2026 주택 재산세 세율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공시≤9억)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초과×0.15%) | 3만원+(초과×0.1%) |
| 3억원 이하 | 19.5만원+(초과×0.25%) | 12만원+(초과×0.2%) |
| 3억원 초과 | 57만원+(초과×0.4%) | 42만원+(초과×0.35%) |
납부 일정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소유자
- 1기(7월 16~31일): 연세액의 1/2 — 재산세(본세+도시지역분)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 2기(9월 16~30일): 나머지 1/2
- 고지서에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가 따로 붙는 경우가 많아 실제 납부액이 이 결과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하는 일 / 안 하는 일
- 함: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본세(표준/특례)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7·9월 분할
- 안 함: 종부세(공제할 재산세액·연령·보유공제 미구현), 소방분, 과세표준상한·세부담상한, 건축물·토지 단독 과표, 지자체 조례 세율
확인일 2026-10-16. 주택 공시가격(시가표준액)만 다룹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1주택 43~45%(시행령 §109, 2026 납세의무 성립분), 그 밖의 주택 60%. 특례세율(§111의2)은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에만 (−0.05%p, 2026분까지). 도시지역분 0.14%(§112), 지방교육세=본세×20%(§151). 납기: 재산세(본세+도시지역분) 20만원 이하 7월 일시, 초과 시 7·9월 절반(§115). 미반영: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과세표준상한, 세부담상한, 지자체 탄력세율·건축물·토지 별도 과표. 종부세는 공제할 재산세액·연령·보유공제 복잡도 때문에 아직 올리지 않음. 결과는 참고용이며 고지서는 관할 시·군·구. — 출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1주택 특례세율), 지방세법 제112조(도시지역분),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서울시 ETAX 재산세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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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별 재산세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은 어디서 보나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또는 위택스·관할 구청에서 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세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넣어야 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차이는?
재산세는 지방세(시·군·구)로 대부분의 주택에 부과됩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1주택 12억·그 외 9억, 2026년 기준)을 넘는 고가·다주택에 국세청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종부세는 공제할 재산세액·연령·보유공제가 복잡해 아직 계산기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1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되나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1주택이면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11조의2, 2026 납세의무 성립분까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별도로 43~45%입니다.
7월·9월에 얼마씩 내나요?
보통 연세액의 절반씩입니다. 다만 재산세(본세+도시지역분)가 20만 원 이하면 지방세법 제115조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세부담 상한·소방분은요?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상승 제한)과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직전연도·건축물 정보가 필요해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자치단체·ETAX 모의계산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