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2026 — 매매·전세·월세 상한
매매가 또는 보증금·월세를 입력하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상한요율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최대 금액과 부가세 포함 금액을 계산합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 매매·교환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9억원 미만 | 0.4% | - |
| 9억~12억원 미만 | 0.5% | - |
| 12억~15억원 미만 | 0.6% | - |
| 15억원 이상 | 0.7% | - |
| 임대차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6억원 미만 | 0.3% | - |
| 6억~12억원 미만 | 0.4% | - |
| 12억~15억원 미만 | 0.5% | - |
| 15억원 이상 | 0.6% | - |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 등 갖춤): 매매 0.5%, 임대차 0.4%. 주택 외(토지·상가 등): 0.9% 이내 협의. 시·도 조례 및 개정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1, 마이홈포털 중개보수 상한요율
매매가별 복비
전세 보증금별 복비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누가 내나요?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 각자 자기 쪽 중개사에게 상한요율 이내의 보수를 냅니다. 계산 결과는 한쪽 기준입니다.
월세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하고, 그 합계가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상한요율은 꼭 받는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상한요율은 최대치이며 실제 금액은 그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부가세도 내야 하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의 10% 부가세가 추가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