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7억 재산세 2026 — 1주택 1,008,000원, 다주택 1,848,000원
공시가격 7억원 주택의 2026년 재산세는 1세대1주택이면 연 1,008,000원(7월 504,000원 · 9월 504,000원), 다주택·법인 등이면 연 1,848,000원(7월 924,000원 · 9월 924,000원)입니다.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세부담상한 제외.
| 구분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본세 | 도시지역분 0.14% | 지방교육세 20% | 합계 |
|---|---|---|---|---|---|---|
| 1세대1주택 | 45% | 315,000,000원 | 472,500원 (특례) | 441,000원 | 94,500원 | 1,008,000원 |
| 다주택·법인 등 | 60% | 420,000,000원 | 1,050,000원 | 588,000원 | 210,000원 | 1,848,000원 |
계산 근거 (1세대1주택)
- 공정시장가액비율 45% (1세대1주택)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비율 = 315,000,000원
- 1세대1주택 특례세율: 특례 42만원+(과표−3억)×0.35% → 본세 472,500원
- 도시지역분 = 과표 × 0.14% = 441,000원
- 지방교육세 = 본세 × 20% = 94,500원 (도시지역분에는 미부과)
- 재산세(본세+도시지역분) > 20만원 → 7월·9월 절반씩
- 미반영: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과세표준상한, 세부담상한, 지자체 탄력세율
확인일 2026-10-16. 주택 공시가격 기준, 2026 납세의무 성립분 — 출처: 지방세법 §111, §111의2 1주택 특례, 시행령 §109 공정시장가액비율, §115 납기, 서울시 ETAX 모의계산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7억 아파트 재산세는 얼마인가요?
1세대1주택이면 연 1,008,000원, 다주택이면 연 1,848,000원입니다(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소방분 제외).
언제 내나요?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세(본세+도시지역분)가 20만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인가요?
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는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