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2026 — 배기량·연식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배기량(cc)과 최초 등록 연월을 입력하면 지방세법 기준 2026년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6월·12월분), 차령 경감, 지방교육세 30%, 1월 연납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표준세율: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차령 3년차부터 기분세액 = A/2 − (A/2 × 5%)(차령 − 2), 12년차 이상 50% 경감. 7~12월 최초 등록 차량은 1기분(1~6월) 차령이 1년 적게 계산됩니다.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각 기분 10원 미만 절사. 전기·수소 등 그 밖의 승용차는 연 10만원. 지자체 조례로 세율이 달라질 수 있고, 신규등록·이전 연도는 일할 계산됩니다. 연세액(지방교육세 제외) 10만원 이하는 6월에 하반기분 5%를 공제해 한 번에 부과되어 실제 고지액이 조금 적습니다. 1월 연납 공제(2~12월분 5%, 연세액의 약 4.57%)는 근사치 — 출처: 지방세법 제12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차령), 제151조(지방교육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연납 안내(2026), 서울시 자동차세 안내
배기량별 자동차세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 cc당 세액(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이 연세액이며, 6월과 12월에 절반씩 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12년차 이상은 50%까지 줄어듭니다(지방세법 제127조①2).
2000cc 자동차세는 얼마?
1,999cc 기준 연 399,800원 + 지방교육세 119,940원 = 519,740원(차령 2년 이하)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연 10만원, 지방교육세 포함 13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