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2026 — 공시가격으로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분해
공시가격을 바꾸면 바로 계산됩니다. 세액 분해와 판정 근거가 결과 아래에 나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세부담상한·종부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English
2026 공정시장가액비율
| 구분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 |
|---|---|
| 1세대1주택 · 공시 3억 이하 | 43% |
| 1세대1주택 · 3억 초과~6억 이하 | 44% |
| 1세대1주택 · 6억 초과 | 45% |
| 다주택·법인 등 그 밖의 주택 | 60% |
| 토지·건축물(참고) | 70% |
2026 주택 재산세 세율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공시≤9억)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초과×0.15%) | 3만원+(초과×0.1%) |
| 3억원 이하 | 19.5만원+(초과×0.25%) | 12만원+(초과×0.2%) |
| 3억원 초과 | 57만원+(초과×0.4%) | 42만원+(초과×0.35%) |
납부 일정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소유자
- 1기(7월 16~31일): 연세액의 1/2 — 재산세(본세+도시지역분)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 2기(9월 16~30일): 나머지 1/2
- 고지서에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가 따로 붙는 경우가 많아 실제 납부액이 이 결과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하는 일 / 안 하는 일
- 함: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본세(표준/특례)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7·9월 분할
- 안 함: 종부세(공제할 재산세액·연령·보유공제 미구현), 소방분, 과세표준상한·세부담상한, 건축물·토지 단독 과표, 지자체 조례 세율
확인일 2026-10-16. 주택 공시가격(시가표준액)만 다룹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1주택 43~45%(시행령 §109, 2026 납세의무 성립분), 그 밖의 주택 60%. 특례세율(§111의2)은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에만 (−0.05%p, 2026분까지). 도시지역분 0.14%(§112), 지방교육세=본세×20%(§151). 납기: 재산세(본세+도시지역분) 20만원 이하 7월 일시, 초과 시 7·9월 절반(§115). 미반영: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과세표준상한, 세부담상한, 지자체 탄력세율·건축물·토지 별도 과표. 종부세는 공제할 재산세액·연령·보유공제 복잡도 때문에 아직 올리지 않음. 결과는 참고용이며 고지서는 관할 시·군·구. — 출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1주택 특례세율), 지방세법 제112조(도시지역분),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서울시 ETAX 재산세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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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은 어디서 보나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또는 위택스·관할 구청에서 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세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넣어야 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차이는?
재산세는 지방세(시·군·구)로 대부분의 주택에 부과됩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1주택 12억·그 외 9억, 2026년 기준)을 넘는 고가·다주택에 국세청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종부세는 공제할 재산세액·연령·보유공제가 복잡해 아직 계산기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1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되나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1주택이면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11조의2, 2026 납세의무 성립분까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별도로 43~45%입니다.
7월·9월에 얼마씩 내나요?
보통 연세액의 절반씩입니다. 다만 재산세(본세+도시지역분)가 20만 원 이하면 지방세법 제115조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세부담 상한·소방분은요?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상승 제한)과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직전연도·건축물 정보가 필요해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자치단체·ETAX 모의계산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