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5억원 복비(중개수수료) 2026 — 최대 1,500,000원
주택 전세 5억원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0.3%로, 한쪽(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내는 최대 금액은 1,500,000원입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10%를 더해 1,650,000원까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상한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전세 금액별 최대 복비 (원)
| 보증금 | 상한요율 | 최대 보수 | 부가세 포함 |
|---|---|---|---|
| 5,000만원 | 0.4% | 200,000 | 220,000 |
| 1억원 | 0.3% | 300,000 | 330,000 |
| 1억 5,000만원 | 0.3% | 450,000 | 495,000 |
| 2억원 | 0.3% | 600,000 | 660,000 |
| 3억원 | 0.3% | 900,000 | 990,000 |
| 4억원 | 0.3% | 1,200,000 | 1,320,000 |
| 5억원 | 0.3% | 1,500,000 | 1,650,000 |
| 6억원 | 0.4% | 2,400,000 | 2,640,000 |
| 8억원 | 0.4% | 3,200,000 | 3,520,000 |
| 10억원 | 0.4% | 4,000,000 | 4,400,000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1, 마이홈포털 중개보수 상한요율
자주 묻는 질문
전세 5억원 복비는 얼마인가요?
상한요율 0.3% 적용 시 최대 1,500,0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