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2억원 복비(중개수수료) 2026 — 최대 800,000원
주택 매매 2억원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0.4%로, 한쪽(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내는 최대 금액은 800,000원입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10%를 더해 880,000원까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상한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매매 금액별 최대 복비 (원)
| 매매가 | 상한요율 | 최대 보수 | 부가세 포함 |
|---|---|---|---|
| 1억원 | 0.5% | 500,000 | 550,000 |
| 2억원 | 0.4% | 800,000 | 880,000 |
| 3억원 | 0.4% | 1,200,000 | 1,320,000 |
| 4억원 | 0.4% | 1,600,000 | 1,760,000 |
| 5억원 | 0.4% | 2,000,000 | 2,200,000 |
| 6억원 | 0.4% | 2,400,000 | 2,640,000 |
| 7억원 | 0.4% | 2,800,000 | 3,080,000 |
| 8억원 | 0.4% | 3,200,000 | 3,520,000 |
| 9억원 | 0.5% | 4,500,000 | 4,950,000 |
| 10억원 | 0.5% | 5,000,000 | 5,500,000 |
| 12억원 | 0.6% | 7,200,000 | 7,920,000 |
| 15억원 | 0.7% | 10,500,000 | 11,550,000 |
| 20억원 | 0.7% | 14,000,000 | 15,400,000 |
| 30억원 | 0.7% | 21,000,000 | 23,100,000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1, 마이홈포털 중개보수 상한요율
자주 묻는 질문
매매 2억원 복비는 얼마인가요?
상한요율 0.4% 적용 시 최대 800,0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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