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 — 구직급여 하루 금액·지급일수·총액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나이로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금액, 받을 수 있는 일수와 총액을 계산합니다.
소정급여일수 (2019.10.1 이후 이직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기준: 2026.1.1 이후 이직자.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 하한 최저임금×80%×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 일수(상여금·연차수당 일부 포함 등 실제 산정은 고용센터 기준) — 출처: 고용노동부 1350 상담(2026 상·하한액), 고용보험법 제46조, 고용보험법 별표1(소정급여일수)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1일 상한 68,100원(기초일액 113,500원),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기준 66,048원)입니다.
실업급여 계산 공식은?
구직급여 일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1일) × 60%이며,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로 조정됩니다. 지급일수는 퇴사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120~270일입니다.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통근 곤란 등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받기 위한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