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계산기 2026 — 11월 30일 고지세액·분납·추계신고
중간예납은 내년 5월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입니다(국세청). 2026년분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작년 세금 기록으로 고지세액을 계산하고, 상반기 소득을 넣으면 추계액 신고가 유리한지도 함께 봅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식
-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기간 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①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③ 결정·경정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④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⑤ 환급세액
-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중간예납 대상과 제외 대상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모두 대상입니다. 다음은 제외됩니다(국세청 2026년 안내).
| 구분 | 내용 |
|---|---|
| 신규사업자 | 2025.12.31.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 |
| 휴·폐업자 | 2026.6.30. 이전 휴·폐업자 등 |
| 다음 소득만 있는 사람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 보험모집·증권매매 권유 실적에 따른 수당 / 사무지원 서비스업(속기·타자 등) / 수시부과 소득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 |
|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 |
분납 (1천만원 초과)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입니다. 2026년분 분납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입니다.
|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액 | 11월 30일까지 낼 세액 |
|---|---|---|
| 12,500,000원 | 2,500,000원 | 10,000,000원 |
| 18,000,000원 | 8,000,000원 | 10,000,000원 |
| 30,000,010원 | 15,000,000원 | 15,000,010원 |
| 99,999,990원 | 49,999,990원 | 50,000,000원 |
상반기 실적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
2026년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세액 대신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추계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2 − 상반기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낼 세액은 없지만, 신고서를 내야 고지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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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10-17. 이월결손금,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공동사업, 가산세 계산은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 취지 및 납부대상자, 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국세청 2026 세무일정, 소득세법 §65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언제까지 내나요?
2026년 상반기분은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냅니다. 관할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내고, 홈택스·손택스나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내년 세금을 미리 내는 건가요?
아니요.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낸 세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3.3% 프리랜서도 중간예납 대상인가요?
사업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다만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직업선수 등은 제외되고, 작년 5월에 낼 세금이 없었거나 환급을 받아 기준액이 작으면 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 미만이면 안 내도 되나요?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올해 상반기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요?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 신고를 해서 그 금액만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