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기 —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환급액 비교
수입금액과 내 업종코드의 경비율(홈택스에서 조회)을 넣으면,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할 때의 세금을 두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다르고 매년 바뀌므로 이 페이지는 특정 숫자를 미리 넣어 두지 않습니다.
경비율 적용 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 국세청)
| 업종 | 단순경비율 대상 | 기준경비율 대상 |
|---|---|---|
| 농업·도소매·부동산매매 등 | 6천만원 미만 | 6천만원 이상 |
| 제조·숙박음식·건설·운수·정보통신·금융 등 | 3천6백만원 미만 | 3천6백만원 이상 |
| 전문·과학기술·교육·보건·예술·개인서비스 등 (대부분 인적용역 프리랜서) | 2천4백만원 미만 | 2천4백만원 이상 |
계산 방식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의 일정 배율 이상이면 배율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특례가 있으나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시행령 §143③, 2027년 과세기간까지).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인적공제(1인 150만원) − 국민연금 → 기본세율 6~45% → 표준세액공제 7만원(성실사업자 아닌 경우)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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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10-16. 장부 기장(간편·복식)·기장세액공제·무기장 가산세·다른 소득 합산 미반영 —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경비율 적용 기준), 국세청 2025년 귀속 기준·단순경비율 (2026.4.29 게시), 소득세법 시행령 §143(추계), 소득세법 §59의4⑨ 표준세액공제, 홈택스 업종코드별 경비율 조회
자주 묻는 질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무엇을 쓰나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인적용역 대부분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내 업종의 경비율은 어디서 보나요?
홈택스 또는 국세청이 매년 공시하는 기준·단순경비율 자료에서 업종코드(예: 3.3%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코드)로 조회합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3월 30일 고시됐습니다.
표준세액공제 7만원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가 다른 특정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연 7만원(성실사업자 12만원)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 §59의4⑨).
3.3% 중 무엇이 기납부세액인가요?
3%는 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 3%를 기납부세액으로 보고 지방세를 10%로 함께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