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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계산기 2026 — 세후 실수령액·8.8% 기타소득

프리랜서·외주 대금에서 원천징수되는 3.3%(사업소득) 또는 8.8%(기타소득) 세금과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하고, 원하는 세후 금액을 받으려면 세전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 역산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3%(소득세법 제129조①3) +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 각 10원 미만 절사. 2024년 7월 이후 거주자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 미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소득(강연료·일시적 인적용역 등)은 필요경비 60% 공제 후 20% + 지방소득세 2% = 지급액의 8.8%, 기타소득금액 건당 5만원 이하(지급액 12만5천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으로 0원. 원천징수액은 미리 낸 세금이며, 실제 최종 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됩니다 — 출처: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국세청 사업소득 원천징수, 국세청 기타소득 원천징수·과세최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필요경비 60%)

금액별 3.3% 세후 실수령액

10만원30만원50만원100만원150만원200만원250만원300만원350만원400만원500만원700만원1,000만원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3.3%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급액 × 3%가 소득세, 그 소득세의 10%(지급액의 0.3%)가 지방소득세로 합계 3.3%가 원천징수됩니다. 예: 100만원 → 33,000원 공제, 세후 967,000원.

3.3%와 8.8%의 차이는?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프리랜서 용역은 사업소득(3.3%), 일시적인 강연·심사·자문 등은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에 22%가 붙어 지급액의 8.8%가 됩니다.

3.3% 떼면 세금 끝인가요?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소득·경비·공제에 따라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기타소득 12만5천원 이하는 세금이 없나요?

네. 필요경비 60%를 빼면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국세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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