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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7cc 자동차세 2026 — 연 649,220원 (연식별 표)

배기량 2,497cc 비영업용 승용차는 cc당 200원이 적용되어 연 자동차세 499,400원, 지방교육세 30% 149,820원을 더해 연 649,220원(차령 2년 이하)입니다. 6월과 12월에 각각 324,610원씩 나눠 내며, 12년차 이상이면 50% 경감되어 연 324,600원입니다.

2,497cc 연식별 자동차세 (2026년, 1~6월 등록 기준)

차령경감자동차세지방교육세연 합계
2년차 이하 (2025년 등록)0%499,400원149,820원649,220원
3년차 (2024년)5%474,420원142,320원616,740원
4년차10%449,460원134,820원584,280원
5년차15%424,480원127,340원551,820원
6년차20%399,520원119,840원519,360원
7년차25%374,540원112,360원486,900원
8년차30%349,580원104,860원454,440원
9년차35%324,600원97,380원421,980원
10년차40%299,640원89,880원389,520원
11년차45%274,660원82,380원357,040원
12년차 이상50%249,700원74,900원324,600원

7~12월에 처음 등록한 차량은 6월분 차령이 1년 적게 계산되어 위 표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산기에 등록 연월을 넣어 확인하세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표준세율: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차령 3년차부터 기분세액 = A/2 − (A/2 × 5%)(차령 − 2), 12년차 이상 50% 경감. 7~12월 최초 등록 차량은 1기분(1~6월) 차령이 1년 적게 계산됩니다.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각 기분 10원 미만 절사. 전기·수소 등 그 밖의 승용차는 연 10만원. 지자체 조례로 세율이 달라질 수 있고, 신규등록·이전 연도는 일할 계산됩니다. 연세액(지방교육세 제외) 10만원 이하는 6월에 하반기분 5%를 공제해 한 번에 부과되어 실제 고지액이 조금 적습니다. 1월 연납 공제(2~12월분 5%, 연세액의 약 4.57%)는 근사치 — 출처: 지방세법 제12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차령), 제151조(지방교육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연납 안내(2026), 서울시 자동차세 안내

자주 묻는 질문

2,497cc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차령 2년 이하 기준 연 499,400원에 지방교육세 149,820원을 더해 649,220원입니다. 6월·12월에 절반씩 냅니다.

2,497cc 10년 된 차 자동차세는?

10년차는 40% 경감되어 연 389,520원(지방교육세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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