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7cc 자동차세 2026 — 연 649,220원 (연식별 표)
배기량 2,497cc 비영업용 승용차는 cc당 200원이 적용되어 연 자동차세 499,400원, 지방교육세 30% 149,820원을 더해 연 649,220원(차령 2년 이하)입니다. 6월과 12월에 각각 324,610원씩 나눠 내며, 12년차 이상이면 50% 경감되어 연 324,600원입니다.
2,497cc 연식별 자동차세 (2026년, 1~6월 등록 기준)
| 차령 | 경감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연 합계 |
|---|---|---|---|---|
| 2년차 이하 (2025년 등록) | 0% | 499,400원 | 149,820원 | 649,220원 |
| 3년차 (2024년) | 5% | 474,420원 | 142,320원 | 616,740원 |
| 4년차 | 10% | 449,460원 | 134,820원 | 584,280원 |
| 5년차 | 15% | 424,480원 | 127,340원 | 551,820원 |
| 6년차 | 20% | 399,520원 | 119,840원 | 519,360원 |
| 7년차 | 25% | 374,540원 | 112,360원 | 486,900원 |
| 8년차 | 30% | 349,580원 | 104,860원 | 454,440원 |
| 9년차 | 35% | 324,600원 | 97,380원 | 421,980원 |
| 10년차 | 40% | 299,640원 | 89,880원 | 389,520원 |
| 11년차 | 45% | 274,660원 | 82,380원 | 357,040원 |
| 12년차 이상 | 50% | 249,700원 | 74,900원 | 324,600원 |
7~12월에 처음 등록한 차량은 6월분 차령이 1년 적게 계산되어 위 표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산기에 등록 연월을 넣어 확인하세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표준세율: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차령 3년차부터 기분세액 = A/2 − (A/2 × 5%)(차령 − 2), 12년차 이상 50% 경감. 7~12월 최초 등록 차량은 1기분(1~6월) 차령이 1년 적게 계산됩니다.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각 기분 10원 미만 절사. 전기·수소 등 그 밖의 승용차는 연 10만원. 지자체 조례로 세율이 달라질 수 있고, 신규등록·이전 연도는 일할 계산됩니다. 연세액(지방교육세 제외) 10만원 이하는 6월에 하반기분 5%를 공제해 한 번에 부과되어 실제 고지액이 조금 적습니다. 1월 연납 공제(2~12월분 5%, 연세액의 약 4.57%)는 근사치 — 출처: 지방세법 제12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차령), 제151조(지방교육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연납 안내(2026), 서울시 자동차세 안내
자주 묻는 질문
2,497cc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차령 2년 이하 기준 연 499,400원에 지방교육세 149,820원을 더해 649,220원입니다. 6월·12월에 절반씩 냅니다.
2,497cc 10년 된 차 자동차세는?
10년차는 40% 경감되어 연 389,520원(지방교육세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