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아파트 취득세 2026 — 1주택 5,500,000원
취득가액 5억원 주택(1주택·일시적 2주택·비조정지역 2주택)의 취득세율은 1%입니다. 전용 85㎡ 이하면 취득세 5,000,000원 + 지방교육세 500,000원 = 5,500,000원,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 1,000,000원이 더해져 6,500,000원입니다.
5억원 주택 취득세 (원)
1주택 · 일시적 2주택 · 비조정 2주택 — 세율 1%
| 항목 | 85㎡ 이하 | 85㎡ 초과 |
|---|---|---|
| 취득세 | 5,000,000 | 5,000,000 |
| 지방교육세 | 500,000 | 500,000 |
| 농어촌특별세 | 0 | 1,000,000 |
| 합계 | 5,500,000 | 6,500,000 |
중과 8%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 — 세율 8%
| 항목 | 85㎡ 이하 | 85㎡ 초과 |
|---|---|---|
| 취득세 | 40,000,000 | 40,000,000 |
| 지방교육세 | 2,000,000 | 2,000,000 |
| 농어촌특별세 | 0 | 3,000,000 |
| 합계 | 42,000,000 | 45,000,000 |
중과 12% (조정 3주택+ · 비조정 4주택+) — 세율 12%
| 항목 | 85㎡ 이하 | 85㎡ 초과 |
|---|---|---|
| 취득세 | 60,000,000 | 60,000,000 |
| 지방교육세 | 2,000,000 | 2,000,000 |
| 농어촌특별세 | 0 | 5,000,000 |
| 합계 | 62,000,000 | 67,000,000 |
중과 8%: 조정대상지역 2주택·비조정지역 3주택, 12%: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등 중과 제외 주택은 1~3%가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감면·일시적 2주택 판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직접 계산하기 →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세액 10원 미만 절사 — 출처: 지방세법 제11조, 제13조의2(중과), 제151조(지방교육세),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자주 묻는 질문
5억원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 기준 세율 1%로 전용 85㎡ 이하 5,500,000원, 85㎡ 초과 6,500,000원(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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