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2026 — 상환금액·수수료율·경과기간으로 바로
대부분 은행은 중도상환 금액 × 수수료율 × (3년 − 경과기간) ÷ 3년으로 계산하고, 대출 후 3년(대출기간이 더 짧으면 그 기간)이 지나면 받지 않습니다. 정확한 수수료율과 방식은 내 대출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1억원 상환 시 경과기간별 수수료 (수수료율 0.6%, 30년 대출 예시)
| 경과 | 수수료 |
|---|---|
| 0개월 | 600,000원 |
| 6개월 | 500,000원 |
| 12개월 | 400,000원 |
| 18개월 | 300,000원 |
| 24개월 | 200,000원 |
| 30개월 | 100,000원 |
| 36개월 | 0원 |
2025년 1월 개편 내용
-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체결(갱신 포함)한 대출부터, 수수료는 자금운용 손실과 대출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비용 안에서만 부과합니다.
- 금융위원회 발표(2025.1.9): 은행권 고정금리 주담대 수수료율 1.43% → 0.56%, 변동금리 신용대출 0.83% → 0.11%. 5대 은행 주담대 평균 고정 1.4% → 0.65%, 변동 1.2% → 0.65%.
- 금융회사는 매년 실비용을 재산정해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위 수치는 2025년 공시 기준이며, 2026년 계약분 수수료율은 해당 금융회사 공시를 확인하세요.
-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은 금소법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상환방식 비교 · 대출 이자 계산기 · DSR 계산기
확인일 2026-10-16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01-09, 정책브리핑 업권별 평균 수수료율, 금융소비자보호법 §20
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적으로 중도상환 금액 × 수수료율 × (면제기간 − 경과기간) ÷ 면제기간이며, 면제기간은 보통 3년입니다. 금융회사·상품별 약정이 우선합니다.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없나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할 때만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어, 3년이 지나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5년에 수수료가 얼마나 내렸나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 고정금리 주담대는 평균 1.43%에서 0.56%로,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로 내렸습니다(2025.1.13 이후 신규 계약).
기존 대출에도 인하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